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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6고단2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2: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성 추행을 당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이 경위를 묻자 갑자기 F의 팔짱을 끼면서 “ 오빠 ”라고 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증과 이로 인한 음주 습관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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