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남편의 남동생이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옮겨야 한다.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수 빚 등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소득은 월 2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6. 피고인의 E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청양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남편이 대출을 신청했으니 2 달 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수 빚 등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반면 소득은 월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1. 피고인의 E 계좌 (F)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 청양군 H에 있는 ‘K 다방’ 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