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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과 2008. 7. 경부터 2009. 1. 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8. 29.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시흥시 D 아파트 104동 1402호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빚 2억 원이 있는데 갚을 돈이 필요하다.

지금 기름 유통업을 하면서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우선 급한 사업 빚을 해결하고, 당신에게는 매월 원금 500만 원씩 갚고 생활비는 따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일부는 사업 빚 변제가 아닌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는 일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원금 500만 원씩 변 제하고 생활비를 따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서 사본

1. 판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 변호인은, 피고 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변제 불능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절반 가량을 곧바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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