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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 2.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처남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너무 급한데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마련되는 대로 시중금리로 이자를 더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처남의 병원비 지급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D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 대출금 채무도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5. 18. 자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D 개발계획 일을 청양군 청과 진행 중인데 군수 사인만 남았다.

350억 원짜리 공사다.

”라고 말하였고, “ 처가가 갑사 부근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평당 30~50 만 원 정도 나간다.

” 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8. 청양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에게 “D 개발계획 일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8. 1.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D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 대출금 채무도 있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D 개발계획은 투자 유치 단계에 있어 근시 일 내에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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