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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4 2016가합174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8. 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 2013. 8. 1.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G동(H동) I호 및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각 14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 K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분양대금 28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2015. 12. 17. 피고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7. 8. 8. K으로부터 ‘K이 피고를 대리한 L에게 대여한 2013. 7. 31.자 50,000,000원, 2013. 8. 1.자 1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2017. 8.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등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7. 24. M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5. 28.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등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N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다음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는 L 등과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F건물의 신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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