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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222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라는 상호로 도서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피고 B이 도서출판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이하 ‘서울문화사’라고 한다)의 도서에 대한 광고를 대행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B이 2012. 12.경 서울문화사에 E의 사업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F라는 상호의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로 F가 서울문화사와 도서광고대행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 나.

피고 D이 피고 B과 사이에 있은 E 대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E의 영업으로 발생되는 채권이 피고 D과 피고 B의 합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영업양도는 자신의 동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문화사가 도서광고대행비 채무를 피고 B과 피고 C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2012. 12. 31.경 및 2013. 8. 29.경에 서울문화사에 한 사실. 다.

피고 C가 2013. 10. 15. 서울문화사에 대하여 가지는 14,960,000원의 도서광고대행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다음, 이 채권양도사실을 서울문화사에 통지한 사실. 라.

피고 B이 2013. 10. 25. 서울문화사에 대하여 가지는 3,850,000원의 도서광고대행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다음, 이 채권양도사실을 서울문화사에 통지한 사실. 마.

그러자 서울문화사가 피고 C에 대한 14,610,000원의 도서광고대행비 채무와 피고 B에 대한 3,850,000원의 도서광고대행비 채무 합계 18,460,000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30.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변제공탁을 한 사실 이하 이 18,460,000원의 공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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