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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2670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1,15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2019. 1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9.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식육을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C는 2019. 11. 8.경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186,156,61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9. 11.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11. 25.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41,156,610원(= 186,156,610원 -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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