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V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하구 W 대 2,912㎡ 지상에 8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3. 5. 7.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X는 2005. 9. 9. 이 사건 조합 및 시공사인 진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중 4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총 63,952,77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405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 성의신용협동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담당한 Y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고, 결국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및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X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421호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63,952,77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X는 2016. 1. 6. 원고와 사이에 위 판결에 기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3.경 이 사건 조합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1, 4, 5, 6, 8, 9, 11, 14, 16, 17, 19 및 피고(선정당사자) 사이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2, 3, 7, 10, 12, 13, 15, 18 사이 : 위 피고들의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X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주택조합표준규약 제3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