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으로부터 397,537,32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원고가 D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위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17.경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20.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가. D의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2. 6. 8.부터 2013. 5. 10.까지 23회에 걸쳐 피고 B 및 피고들의 동생 E, F의 계좌에 307,357,320원(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증명한 자료가 없는 2012. 9. 18.자 9,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6. 6. 17.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2016. 6. 2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이 피고들에게 4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갑 제1호증) 외 차용증 등 D의 대여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은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① 피고 C은 G이라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D이 교부한 이 사건 금원으로 G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D은 피고 C이 G에서 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