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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30 2012고정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18세)과 사이에 술에 취하여 퇴근하지 않고 업장 내를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F 또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E), 피해사진(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일관하여, F(증58쪽) 및 G(증90쪽)은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반지를 낀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물었으며, F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라면서 사건의 경위, 진행과정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피해자 및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물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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