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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같은 바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27. 03: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그 전 자신이 위 주점에 합석하여 술자리 분위기가 불편 해진 것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고 멸시하는 태도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를 상대방을 제압한 것 정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주먹에 맞고 바로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주먹을 크게 휘두른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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