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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에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26세)의 E대학교 간호학과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1:50경 원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건방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수 3지 중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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