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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날염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B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주식회사 B 소속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0:20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2 층 배합실에서, 염료를 섞은 후 피해자 C(30 세 )에게 믹싱 작업을 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맞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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