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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5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0:4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건물 1층 화장실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계단을 내려오던 피고인이 화장실 문에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교적 오래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먼저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공격으로 눈 밑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하다가 서로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점, 그러다가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둘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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