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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271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9,940,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G 대 35평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지하1층 73.45㎡, 1층 96.86㎡, 2층 100.72㎡, 3층 100.73㎡, 이하 ‘피고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년경, 위 토지 북서쪽에 인접한 H 대 23.1㎡에 관하여 1975년경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 남서쪽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F 토지 지상에는 연와조 스라브지붕 3층 주택 및 병원(지하1층 24.36㎡, 1층 79.34㎡, 2층 99.17㎡, 3층 92.56㎡, 옥탑층 11.93㎡)이 위치해 있었다.

나. 서울 성북구 G 토지 중 9㎡, F 토지 중 20㎡ 및 H 대 23.1㎡는 1994.경 서울특별시에 도로로 수용되었고, 서울 성북구 G, F토지는 각 서울 성북구 G 대 10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F 대 12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피고 구 건물도 1994. 11. 22.경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스라브지붕(건축물 대장 기재, 등기부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으로 기재되어 있다) 3층 점포(지하1층 36.75㎡, 1층 60.16㎡, 2층 64.02㎡, 3층 64.03㎡,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원고 토지 지상의 건물도 1994. 7. 9.경 연와조 스라브지붕 3층 주택 및 병원(지하1층 4.36㎡, 1층 45.64㎡, 2층 65.47㎡, 3층 58.86㎡, 옥탑층 11.93㎡)으로 변경되었다가 1995. 5.경 일부 증축되어 벽돌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실 4.36㎡, 1층 내지 3층 각 81.43㎡, 옥탑 11.93㎡,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1996. 8. 13.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6.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5. 4. 29.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4.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분은 피고 C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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