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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47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174.6㎡에 관하여 2008. 6.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현황 등의 변동 1) 피고는 1977. 10. 17. 서울 중구 D 대 11평(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7.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구 토지 지상에 연와조 평육개 3층 주택 및 점포 1층 27평 7작, 2층 27평 7작, 3층 19평 8홉 2작(내역 1층 12평 9홉 8작은 점포임)을 신축하여 1978. 7.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구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1. 1. 21. 서울 중구 C 대 1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확정되었다.

3) E, F는 1986. 1. 5.자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7. 3. 30. 피고를 대위하여 위 건물의 표제부의 표시란의 소재지번과 건물내역을 ‘서울 중구 C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 3층 주택 및 점포 1층 89.49㎡, 2층 89.49㎡, 3층 60.30㎡ 물탱크층 5.22㎡(내역 42.91㎡는 점포)(이하 위와 같이 건물 내역이 변동된 것은 피고가 위 건물을 연와조 평육개에서 벽돌조 슬래브로 개조한 데 따른 것으로, 그 변동 전후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하는 변경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E, F와 피고 사이의 소송 1) E, F는 1978. 10. 18. 이 사건 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8. 10.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E, F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5가합6336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E, F를 상대로 위 법원 86가합561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1986. 4. 23. '피고는 E, F에 대하여 이 사건 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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