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에 들어가 피해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미수에 그친데 이어 또 다른 빌라에 침입한 후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강간하고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주거침입강간 범행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주거침입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