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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0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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