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점이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복도 창문을 넘어 침입한 뒤 주먹으로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에 대하여 미수범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하고, 횡령 범행에 대하여 선택한 형과 경합범 가중한 뒤에 다시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선고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