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혼 관계로서 고철 등을 훔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8. 02:2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자동차부품가게 앞길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청소용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8. 02:58경 인천 남구 U 빌라 주차장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의 V 포터차량 적재함의 천막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원형 전기톱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