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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8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혼 관계로서 고철 등을 훔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8. 02:2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자동차부품가게 앞길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청소용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8. 02:58경 인천 남구 U 빌라 주차장에서 C는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의 V 포터차량 적재함의 천막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원형 전기톱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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