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다음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1311]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여름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시간에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6. 7. 2. 05: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주운 돌을 유리 출입문에 던져 귀금속을 훔치려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이 방탄유리 재질이어서 깨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귀금속을 훔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6. 7. 5. 04: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주운 벽돌을 유리창에 던져서 깨뜨렸으나 구멍이 작게 나서 팔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귀금속을 훔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7. 03:06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금방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주운 돌(13cm ×13cm , 12kg)을 유리창에 던져서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고 우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