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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지상에 있는 지상 6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도시지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4층 72.36㎡의 주택 4가구를 주택 6가구로 증설하고, 지상 5층 72.36㎡의 주택 4가구를 주택 6가구로 증설하는 등 총 주택 4가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2.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2층과 3층 각 164.96㎡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3.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2층과 3층 각 21.6㎡를 발코니로 증축하였고, 계속해서 2011. 7.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상 6층의 15.72㎡를 발코니로 증축하는 등 합계 59.92㎡를 증축하였다.

4.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3항과 같이 지상 6층 발코니를 증축하면서 건축물의 높이가 수평거리의 1.5배 높이인 15.75m를 초과하게 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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