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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촌동 소재 삼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례교 편도 2차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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