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15:45경 전북 진안군 마령면 소재 남부마이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부마이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남부마이산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마이산 방면에서 마령면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굽은 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동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 치상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