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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150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C 건물의 공동 소유자 겸 관리인이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위 건물의 소방펌프를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하고 2013. 자체점검 결과를 2014. 1. 31.까지 소방당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경 자체점검을 해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경, 2014. 12. 4.경, 2015. 1. 7.경, 2015. 2. 4.경 등 4차례에 걸쳐 의정부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인 C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 적발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조 제3항 (소방시설 폐쇄의 점), 제49조 제1호, 제5조 조치명령 위반의 점),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자체선고 미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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