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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3 2014고정442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를 대표하여 소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2013년 10월말까지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2013. 11. 21.~2013. 11. 22.에야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입건 상신보고

1.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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