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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543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D요양병원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2012년 및 2013년 위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입건요청 공문

1. 건축물대장, 폐업사실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비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은 소방시설 정기 점검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위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위 건물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에서 의료시설(요양병원 으로 용도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요양병원 운영을 위하여 2012. 9. 20.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위 건물에 주사무소를 두어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3. 9. 10.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위험에 노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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