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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1604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지상 4층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였다.

[2014고정160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8. 위 상가건물의 소방관리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30일 이내인 2014. 5. 8.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1605] 대전동부소방서장은 2014. 2. 19.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결과 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으로 피고인 A에게 2014. 3. 28.까지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8.까지 대전동부소방서의 시정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보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벌금형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시정보완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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