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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7 2016고정415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통영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자체점검 미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장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5. 12. 31.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2.경 통영시 C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장건물을 양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2016. 2. 12.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 자체검검을 실시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자체점검 미실시의 점),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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