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1] 피고인과 B은 2012. 2. 4. 23:45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과 B의 여동생인 E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85] 피고인은 2012. 6. 18. 01:10경 서울 중랑구 F스탠드빠에서, 일행들과 같이 2차 술값을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전산장애로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시비가 되어 주점 스테이지에서 일행들과 같이 누워있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 계단 밑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술값을 계산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우자 일어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정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