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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9』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주점( 이하 본건 주점) 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본건 주점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사랑하고 싶은 여자 다, 내가 좋으면서 왜 이러냐,

이쁘다‘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을 내지 않고 외상을 해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7. 4. 4. 00:20 경 본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또 외상을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 여, 29세) 이 ‘ 왜 자꾸 엄마를 괴롭히냐,

술값을 내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 F이 112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0:50 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죄로 현행 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1:50 경 석방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 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총 3회 본건 주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 가만히 안 두겠다, 사람을 시켜서 그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5. 00:25 경 다시 본건 주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F은 지인들인 피해자 G(38 세), H(45 세 )에게 본건 주점에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02:45 경 본건 주점 앞에서, 본건 주점 주변을 서성이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 G, H이 본건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 괴롭히지 마라, 왜 협박 전화해서 가게 못한다고 여자들을 괴롭히냐

’라고 말하자 ‘ 너희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겉옷 안주머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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