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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8 2018고단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노래 주점에서, 약 1시간 전에 위 주점에서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를

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내가 누 군지 아나 가만 안 둔다.

여기서 장사하게 둘 줄 아나. 신고를 해 또 해 봐라 씹할. 내가 경찰 무서워하는지 아나, 개 같은 년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손님들을 향해 삿대질하는 등 약 10 분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03: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1세) 의 G 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라, 경찰 좆도 안 무섭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신고를 해 이 좆같은 씹할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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