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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 91 오산 톨 게이트( 원동 고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 톨 게이트 방면에서 오산 역 (1 번 국도) 방면으로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 방심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파크 차량에 동승했던

F(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차량 수리비 약 38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촬영), ( 차량 피해 견적서),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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