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가을경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동구 B에 대구 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면적 16.675㎡의 조립식판넬 건축물 1개동과 면적 10.85㎡의 가설건축물 1개동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7. 22.경 및 같은 해
9. 11.경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원상복구 1, 2차 명령,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현장위치도, 위반확인서
1. 항공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