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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13669
신원보증보험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보험기간 2013. 7. 8.부터 2014. 7. 7.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피보험자 ㈜한국외환은행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Ⅰ 제1조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6조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다만, 공무원 이외의 피보증인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2013. 7. 9. ㈜한국외환은행과 회원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2조 2호는 회원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카드상담사 업무수칙”을, 제6조 제1항은 회원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용카드 모집인 모집행위 준칙”을 각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카드상담사 업무수칙 제1항은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신분증의 종류, 발급일자, 발급권자, 확인자의 성명을 신청서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 모집행위 준칙 제5조 제2항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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