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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30487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C는 2008. 7. 14.부터 2011. 9. 17.까지, D은 2010. 3. 2.부터 2011. 9. 17.까지 각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비등기 이사로서 여신심사 또는 여신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저축은행은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1) (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보험이다.

피보증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증보험증권번호 B 2007.11. 1. ~ 2008. 10. 31. 50,000,000원 E C 2007.11. 1. ~ 2008. 10. 31. 50,000,000원 F D 2006. 6. 19. ~ 2007. 6. 18. 50,000,000원 G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피고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외에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되,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 법원의 판결, ② 감사원의 판정, ③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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