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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56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2549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갑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5. 6. 8. 원고와 소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2594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9.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1,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었고, 2015. 7. 4.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5. 2. 23. 소외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즈음 A은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15. 2. 23. ~ 2016. 2. 22., 피보험자 피고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는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산의 직접손해”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 제1조에서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에 대하여도 아래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하면서, 변상 책임의 확정 사유로,

1. 법원의 판결,

2. 감사원의 판정,

3.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다만, 공무원 이외의 피보증인의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당해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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