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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2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 C 몰래 C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10.경 속초시 교동 668-2 소재 속초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인 D에게 ‘모친 C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주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으로부터는 담보대출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며 C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C의 소유의 속초시 E 답 3,790㎡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4.경 위 속초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업무 담당자인 위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소유인 속초시 F 답 2,883㎡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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