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9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996』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모친 B가 소유한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B 명의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B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B와 연령대가 비슷한 성명불상의 여성을 섭외하여 B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 과정에서 B의 행세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1. 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 (주)의 협력업체 영업사원인 F에게 피고인은 ‘나에게 1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13%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1. 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대출에 대한 담보로는 모친 B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동 호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B의 행세를 하며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없이 기존 채무만 약 1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하여 B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B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협력업체 영업사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 피고인에게 1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그 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