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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7 2013가합4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3.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2009. 가을경부터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답 1,017㎡ 및 D 답 3,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친구인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나. 피고는 E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인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면서 원고를 설득하였고, 이러한 설득 끝에 최종적으로 원고로부터 E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2.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원고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은 원고가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원고, 피고, E, F은 2011. 2. 11. 동대문중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이외에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라.

새마을금고는 위 채무의 원금 및 2011. 7.부터 발생한 이자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결과 배당금만으로 위 대출채무를 전부 상환받지 못하게 된 새마을금고는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① 천안시 서북구 G 대 446㎡, ②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단층 주택 82.50㎡ 및 변소 1.44㎡, ③ 천안시 서북구 H 전 797㎡)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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