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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E에게 딸 G 몰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실제 채무자가 G이 아닌 C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사용한 것은 C로, 피고인은 이를 받거나 사용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고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가 지인인 F(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F과 피해자는 부동산 담보 제공을 전제로 대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C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G(피고인의 딸) 명의의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당시 C와 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명의자인 G의 허락 없이 가져온 것임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때로부터 10일 후, 피고인이 G 명의 부동산에 동생 명의로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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