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산정의 일예
판결요지
원고가 1978..5.30 소외 4인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부동산을 72,1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4.10. 위 부동산을 대금 14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동년 4.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대금수령 수일 전에 공유자중의 한 사람이 위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여 동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그 지분을 대금 118,3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원고 등 4인은 당초 약정한 잔금수령일인 동년 6.8. 잔금까지 수령하고 원고가 그후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시기를 1983.6.8. 양도가액을 금 29,57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5.30.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공유자인 소외 5, 소외 6 등으로부터 대금 72,1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9.1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위 소외 1의 지분양수인인 소외 7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은 1983.4.10. 소외 8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 같은해 4.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나 잔대금수령일 수일 전에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소외 7이 위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게 됨으로써 동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그 소유지분을 소외 8에게 대금 118,3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원고 등 4인은 당초 약정한 잔금수령일인 같은해 6.8. 소외 8로부터 그 잔금까지 모두 수령하였던 사실 및 원고는 1984.4.30. 위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1983.6.8. 양도가액을 금 29,57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고가 잔대금을 수령한 1983.6.8.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그 대금청산일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외 8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인 1983.11.10.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같은해 9.7.자로 특정지역으로 편입 고시되었다고 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