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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73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 업무를 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이익이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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