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노36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방범 목적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한다

)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병원의 원장실이고, 녹음된 대화 내용도 병원운영과 관련된 것이 상당수이며,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수집한 영상 및 음성정보는 업무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