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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117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자신이 근무하는 J대학교의 졸업생 취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아내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졸업생 965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가 많아 피해도 큰 점,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졸업생들 중 미취업자들만을 파악하여 학교에 보고하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들은 파쇄한 것으로 보이므로, 2차 피해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J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저질러졌고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바, 개인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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