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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정135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E, F, G, H, I, J, K, L, M, N의 전화번호와 입주 동호수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O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아파트의 시공사 O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A으로부터 위와 같이 E 등 위 아파트 입주민 10명의 전화번호와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LH 임대자산관리팀 문의),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 및 취득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하자조사를 위한 공익목적으로 입주자들의 입주 동호수와 전화번호를 제공, 수령한 점 등 참작)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사후적으로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입주자들의 사전 양해 없이 2012. 2. 7.경 O에 입주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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