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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9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2,293,090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개인정보가 약 15,000건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폰을 사용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넥슨 등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그 피해범위가 방대한 점, 피고인들은 I, J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자금,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고 B으로부터는 엘지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정보를 받아 이를 작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C 등에게 넘기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대출알선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또 선불폰 명의변경을 하는 등 사실로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 아래에서는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② 반면, 피고인들은 선불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인터넷 게임 계정을 새롭게 생성한 후 그 계정을 통해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도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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