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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20가합40037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원고 명의로 된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식 115,910주의 주주가 피고 B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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