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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1 2020가단4340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공사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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