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1 2020가단4340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공사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C은 피고 D공사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D공사는 피고 C로부터 위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공사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