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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나239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는 C에게 6,100,000원을 변제기 2002. 10.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오빠인 C의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3. 피고 및 C의 위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입금자로 하여 삼성생명보험에 5,566,363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위해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2. 12. 3. 피고에게 5,566,363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삼성생명보험에 5,566,363원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566,363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참조), 제3자의 변제는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익하고 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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